성남시가 30일부터 온라인 소통 게시판인 ‘시민 청원제’를 운영한다.

 시민 청원제는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의 청원글을 올릴 수 있다. 청원 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가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해 소통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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