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30일 의료기기 시험검사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설명하는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 법령을 위반한 경기·인천지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질 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제도 및 절차 ▶의료기기 시험검사 방법 ▶이물 발생 등 의료기기법 위반사례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설 이해 등이 진행된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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