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전국 분양물량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 절반가량을 차지할 예정인 가운데 총 4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4만4천34가구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2만6천852가구, 지방에서 1만7천182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 대장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간다. 성남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판교더샵포레스트’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84㎡ 이하 면적으로만 구성된 이들 단지는 100% 가점제를 적용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연기 통보를 빗겨 갔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는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추첨제 비중이 높아 분양 연기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매머드급 대단지인 화성시 병점동 ‘병점아이파크캐슬’,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11월 분양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6천135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검단신도시가 물량 공세를 이어간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금호어울림센트럴’ 등 대단지 물량이 쏟아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말 시행된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여부, 추첨제 물량 배정 비율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례·판교·과천의 분양보증 일정까지 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개정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봉쇄한 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혜택을 박탈한 항목은 반발이 거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신중한 청약통장 사용이 예상되며, 되는 곳만 몰리는 분양시장 양극화는 극명해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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