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부상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두른 A(56)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당일 피해자가 있던 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등 정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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