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9일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등 공제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 왔다.

이는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기금관련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향후 도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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