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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에서 농성하는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사진 = 판교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협의회 제공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논란에 대해 "성남시가 ‘분양가상한제’로 모집공고안을 승인했다"며 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판교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시의 분양가상한제 승인 내역으로 2006년 성남시장이 부영·대방·모아·진원 등 4개 건설사에 보낸 공문에는 분양가에 대한 재검토로 보완을 요구했고, 입주자 모집공고안에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도 경기도에 옛 공공택지에서의 상한제와 2007년 9월 이후 시행된 상한제, 연립이나 다세대 등으로 구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공문으로 제출했다"며 "이렇듯 시는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해 분양가를 승인 확정해 입주자를 모집공고했으나 12년이 지난 현재는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2004년 판교신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는 건설사 폭리를 막고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원가연동제를 첫 적용한 곳"이라며 "표준건축비도 상한가격으로, 택지비도 구입원가 그대로 공급가격으로 정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상태 협의회장은 "국가 정책에 의해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당시 행정행위를 계승할 시가 당연히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자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피를 빨아 온 건설사들의 불법 폭리를 두둔하려는 자들만 가득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판교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에 7천336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내년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전환된다. 10년 임대가 끝나는 55㎡ 주택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이 2억 원대 후반이었는데, 현 시세가 반영된 분양전환가는 7억∼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성남시청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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