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신속한 물류 촉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약 52t에 달하는 2만562건의 장기 재고화물을 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이 일괄폐기한 물품들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돼 보관 중인 수입화물로, 검사·검역 불합격, 상품 유효기간 경과, 통관 보류, 위조상품 등이다. 그동안 화주 부도·파산, 수취 거절, 화주 소재 불명으로 최장 10년 이상 장기보관해 왔던 화물이기도 하다. 자유무역지역은 보관기간 제한이 없다.

입주업체의 경우 화주 동의가 없어 폐기를 못해 보관료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입주업체 A사는 2009년 7월 반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약 6억여 원의 보관료와 폐기비용까지 부담했다. 세관은 화주의 폐기 동의서를 입주업체의 책임각서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입주업체에 일괄폐기 신청을 받고 폐기업체와는 신청업체와 건수에 상관없이 전체를 1건으로 간주해 폐기비용을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일괄폐기로 입주업체의 장기 보관화물로 인한 경영상 애로 해소 등 30억 원의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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