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전경.  <기호일보 DB>
▲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전경. <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사업은 완전히 멈췄고, 투자금은 대부분 지출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29일 송도센트럴 2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은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로 2016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가 1천770여 가구의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한 곳이다.

시행대행은 연수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는 E사가 맡았다. E사는 당시 3.3㎡당 분양가 900만 원 등의 홍보물을 내세웠다. E사는 수 백개의 조개딱지 지분으로 구성된 M2블록을 3개 지구로 나뉜 뒤 1지구부터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M2-1(1지구)에 조합원 450여 명, M2-2(2지구) 770여 명, M2-3(3지구)에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원 분양을 성사시켰다.

E사는 1천520여 명의 조합원에게 1차 계약금과 2∼3차 분담금 조로 1명당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을 거뒀다. 2016년 9월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E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같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투자를 주의하라’를 안내문을 곳곳에 발송했다. 하지만 E사는 1지구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당초 설계된 기반시설용량 등을 감안해 지난 2월께 1∼3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지구 조합원들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기하고 E사를 R사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지구 조합원들은 R사를 통해 4차 분담금도 일부 지불했다. 이 사이 E사의 주요 간부들은 1명을 남겨두고 모두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사의 사무실은 현재 R사가 쓰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있는 2지구 조합추진위원회도 상주인력이 거의 없어 문을 닫은 상태다. 1지구 조합원을 제외한 2·3지구 조합원들은 E사와 연락도 제대로 못 취하는 상황이다. 2지구 조합원 770명이 현재까지 E사의 신탁사 등을 통해 납부한 금액은 250여억 원으로, 통장잔고는 1천9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2지구의 한 투자자는 "2년 동안 E사가 실제 이루어 놓은 것은 토지사용동의서 약 58% 확보 및 1개 지분권(조개딱지)을 확보가 전부"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700여 명이 E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사와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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