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취업알선비 2천만 원을 주면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 내에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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