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간 총 길이 12.34㎞, 왕복 4차선 도로의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도로에는 지난 8월 소음저감 시설이 준공됐고, 오는 12월까지 날림먼지 저감시설이 들어선다. 2020년께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도로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쓰레기 수송도로 소유권 확보가 지방재정 확충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시가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일부 검단신도시 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약 2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전용도로에서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유주인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사업시행에 애를 먹었다.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면서 서울시와 협의 절차가 없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전용도로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다.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핑계로 댔지만 앞으로 그럴 수 없다.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였지만 이제 협의 절차가 사라져서다.

전용도로는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관리했다. 시는 2015년 관계기관 회의 문서(1989년) 중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견하고 소유권 환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4년간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토지 보상비 절감으로 재정이 확충되겠지만 그 증가분을 아직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할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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