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성남시에 각종 의혹 해소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2017년 특정감사와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의료원 감사 결과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처분요구서의 결과는 징계감도 안 되는 주의나 권고 수준인데, 의료원장이 결과에 책임지고 사임했을 것이라고 담당과장이 설명했다"며 "원장이 이 같은 경징계 감사에 책임지고 사임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나 구청,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유사 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예방감사 효과 등을 근거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시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시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라고 주장하지 말고, 법 조항의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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