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비준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중으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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