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다자녀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사업계획 중 저출산 보완대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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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례는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관련 소요 예산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다자녀 지원 시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로써 출산·입양축하금이 첫째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1천만 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건강보험 적용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이던 난임부부 지원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난임부부로 확대 조정한다.

군은 기존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시책사업을 신규 발굴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자녀 지원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강현도 부군수는 "인구정책은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모든 부서가 함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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