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11월 한 달간 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화학,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9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 배곧신도시 등 입주민들에게서 악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악취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1990년대 입주시기부터 악취방지법 시행,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악취시설 점검, 주민악취모니터 제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배곧신도시, MTV 입주 등 산업단지 주변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신고 727개 사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여부, 신고 대상 시설의 규모 조사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사항 조사 등 법령 준수부터 체감악취 발생량까지 확인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인 불명의 악취 배출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고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업체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고발 및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왕동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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