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 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 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 처리 355건, 강제 처리 47건, 검찰 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건에 달한다.

내달 2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 정리의 대상 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 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 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 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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