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일요일) 근무조를 편성,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해 성토·매립하는 행위와 부지 조성(석축 쌓기), 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심리와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또 불법 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까지 비쳐질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 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