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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국 경기본사 부국장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29일 밝힌 공식 소회다.

 살펴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최 전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원팀’ 정신이 지방선거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정무보좌관 등이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

 관련 내용은 최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당시 자신의 독주를 겨냥해 이재준 현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김유임, 박윤희 등 4명의 출마 후보들이 만든 ‘원팀’에 대한 공식 논평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특정 시민단체는 "최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을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 간에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이 지펴졌고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최성 전 시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 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됐다고 일관된 주장을 폈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최 시장이 겪은 피해는 이루말 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최 전 시장의 공천배제 이유 중 ‘최 시장과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이 한몫을 차지했다는 게 정가에서 꾸준히 지적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그는 끝내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정치 스승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 아래 입성했던 17대 국회(고양덕양구 을)를 거쳐 100만 대도시 고양의 재선 행정수장으로 보여줬던 남다른 열정이 고스란히 포말된 채 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금까지 법리적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점이 지극히 간과됐다는 율사들의 법리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점은 이 같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적 강경 대처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즉, 허위 조작정보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검찰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 규명토록 하라는 주문이다.

 물론 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와 관련해 ‘의도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 따른 법리적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진행된 악의적 고소·고발에 대한 범죄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이 필연적인 수사권 남용을 동반시키며 최 전 시장과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을 검찰권이 더 이상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수많은 고난과 무차별한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꿋꿋이 버텨왔던 저 이지만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며 최근 몇 개월간 해오고 있는 대학 강의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배움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힌 그에게서 우리네 형사법상의 고발 남용(?)의 폐해가 여지없이 드리워져 씁쓸함이 가득 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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