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포함해 서구 검암·경서동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해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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