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초례 일부 개정 조례안공청회’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청회’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건설공사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열린 첫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공사비 거품’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건설공사에 대한 ‘무지(無知)’를 드러내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소규모 공사에서는 오히려 공사단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공사비가 삭감돼 업계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준시장단가가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상승됐음에도 불구, 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현행 표준품셈이 여전히 가격거품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장가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일부나마 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 패널들은 이러한 찬성 의견들이 "건설업계의 생산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려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에 따라 13∼14%가 삭감되고 있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시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은 삭감 폭 제한제도가 부재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는 단가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건설교통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해 내달 열리는 임시회 중 도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의 상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조례의 상위법 격인 행안부 예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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