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합격시켜 주겠다며 고교 축구선수 부모에게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대학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대학원생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교 축구선수 아들을 둔 피해자 B씨에게서 아들을 모 대학교 스포츠학부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며 2016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입시 부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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