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의 한 임의조직 대표가 구글과 LG전자 유치를 위한 ‘청라 G-시티’ 태스크포스(TF) 회의의 비공개 문서를 온라인 카페 등에 무단으로 유출했다. 관할 관청은 임의조직의 문서 입수 경위 및 비밀 유지가 합의된 내부 문서 유출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JK미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인천시와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한 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TF회의가 총 3차례 열렸다.

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오가는 데다가 기업의 민감한 신(新)기술 및 신사업 적용에 관한 지적재산권 유출 문제 등으로 TF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중 2차 회의는 지난 1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렸다. 인천경제청이 주관한 회의에는 JK미래㈜, LG전자 책임자와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 명단에 없던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 회장이 갑자기 등장해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민간사업자 측은 청라국제도시 온라인 주민 카페 등에 회의 내용이 발설되지 않도록 경제청에 각별한 기밀 유지를 당부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소관 업무가 없는 청라총연 회장이 회의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청라개발과는 이후 ‘청라 G-시티 조성사업 현안사항 TF회의 2차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2∼3일 후의 일이었다. 내부 보고를 위한 이 문건은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인이 접근 또는 볼 수 없도록 공문생성 내부망 목록에도 노출되지 않았고, 보안 속에서 작성됐다.

그러나 이 문서를 포함해 경제청과 LH가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청라총연 회장은 19일 열린 한 행사에서 무더기로 들고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청라총연 회장은 "문서는 경제청에서 받았고, 신성장산업과나 투자유치과에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부서는 이 문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청라개발과에서 작성된 것이다.

청라개발과 관계자는 "청라총연 회장에게 문서 입수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경제청에서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LH에서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공문서 무단 유출은 관련법에 따라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유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에 한계가 생기면 경찰 등 외부 기관 등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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