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은 물론 김영환(바)전 후보까지 불러 조사했으나 정작 김부선 씨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한 진술이 없어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 조만간 경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성남지청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는 김 씨가 고소장을 넣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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