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연구용 금을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해 온 한국나노기술원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59)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 원 상당을 구매한 뒤 이 중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나노기술원 전 원장인 B(63)씨는 2007년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이후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다.

다만, B씨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7년) 및 업무상 횡령(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으며,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금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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