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후보 1명씩을 추천한다.

권역별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터주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개정 의견은 정당이 선거구 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선정함으로써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3차 회의 때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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