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0년 동안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명의 부지사를, 인천시는 1명의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가 부여되고 이에 따른 사무 특례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며,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6:4까지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10%p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 강화 방안으로 그간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 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토록 했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와 소환은 19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높였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도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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