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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지역 특산 자랑거리를 든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양·용인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2면>

전국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해당 지역에는 189개 사무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소 변경 등으로 주민 혼란 및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특별시·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들 4개 시는 광역시 규모에 걸맞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창원시에 모여 특례시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이들 4개 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도입을 요구한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으며, 세수가 늘어나 주요 현안사업과 복지사업 추진이 신속해진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등 국책사업·국책기관 유치 등에도 유리하다.

정부의 특례시 도입 발표에 4개 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 진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시는 이번 특례시 명칭 부여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하고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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