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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지사장
뇌 · 뇌혈관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우선 적용됐다. 지금까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지난 10월부터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뇌 질환이 의심이 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검사 가격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또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 등 일부만(9만~18만 원) 부담하게 돼 평균 ¼ 수준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분야별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두경부, 흉·복부, 척추 등 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했고,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이 적용됐으며, 올해로 제도 도입 41년이 됐다. 그동안 의료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을 뿐 아니라 평균 수명도 82.4세로 OECD 국가 평균(80.8세)을 앞지르고 있다. 또한 영아 사망률의 경우 1천 명당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국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과 건강욕구 수준의 증가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OECD Health Date’ 자료에 따르면 경상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0.3% 임에 비해 우리는 약 36.8%에 이른다고 한다.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 의료비를 낮추는 한편,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가 건보에 적용됐으며,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2, 3인실 급여화가 실시됐다. 지난 10월부터 의학적 진단에 의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본인부담금 부담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인하, 저소득층에게 연소득 15% 이상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건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항목을 일부 예비급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2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현재 60%대의 건보 보장성을 70%까지 높일 수 있으며, 국민 부담 의료비가 18%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66% 감소, 저소득층의 경우 95%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건보 제도 도입 40여 년의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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