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으나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 재정 지원 노동자를 제외하고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신청 방법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와 고용보험 EDI를 통해 온라인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3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올 1월 이후 소급 지급하게 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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