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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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공공갈등 예방,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됐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조명자 의장은 전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며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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