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 자치사무에 적용될 이번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정 운영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 인권 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용인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보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용인은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더불어 사는 도시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정하는 인권조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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