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락부에서 세계 맥주를 판매하겠다는 인천시의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추진이 쉽지 않다.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공원 내 허용 용도에서 벗어나 시 계획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31일 시와 중구에 따르면 송학동1가 일반주거지역 일대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

 중구는 계획에 의해 내부주거구역(U1) 중 R-1(단독주택·복지시설·주차장)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제한해 왔다. 2003년 계획고시 이후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주류를 팔지 않는 휴게음식점뿐이다.

 상황을 안 시는 뒤늦게 지구단위계획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 중 제물포구락부에서 세계 맥주를 판매하는 계획이 포함돼서다.

 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허가부서는 제물포구락부는 R-1 용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맥주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용 용도가 제한을 받을 경우 시 사업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해서 그동안 적용한 기준을 바꾸기엔 지난 15년간 용도 제한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구 도시개발과는 제물포구락부를 공원시설로도 해석했다. 이 경우에도 용도 제한에 걸려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중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락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경계에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R-1 용도로 해석한 것 같다"며 "정확히는 공원부지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지금부터 대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꼭 세계 맥주를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음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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