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한다. 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위가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법무담당관 행정심판팀(☎032-440-2202~5).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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