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아파트 7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중순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당시 46세)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를 20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고인과 성격 차이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고, 베란다로 도망쳤다. 이후 난간 위에서 B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가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어올리려 했을 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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