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도심지 내 노후 군공항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염태영 수원시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도심지 내 노후 군공항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 제공>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도입해 주민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표(민·수원무)국회의원은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은 이전부지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으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이전부지 선정 협의 과정에 불참하면 종전부지 지자체나 국방부가 사업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군공항특별법에는 언제까지 군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종전부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대구·광주·수원시 3곳이다. 해당 지역에는 반세기 넘도록 군공항이 주둔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해 난청 등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군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화 진행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가 조성되면서 군부대 내 무기 폭발사고 시 인근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은 공군 탄약 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공군 탄약고 44건(전체 19.3%), 미군 탄약고 981건(41.2%)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최고 수준이다.

군공항 노후화로 실전 훈련에 제약을 받으면서 군사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받아 국방력이 저하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지만 군공항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이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 종전부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20개월째 군공항 이전 추진이 답보 상태다.

김 의원 등 국회의원 32명은 지난 29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적 성격 명확화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 중인 자치단체의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군공항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최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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