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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동거녀에게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6월 24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뽑아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가구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가스 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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