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개발에 성공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개발에 성공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 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을 누르면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증권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의 기간에 체납자가 증권을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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