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청소년부터 주부까지 … 시민 잡는 ‘부하들’ 처리는
5·18 계엄군 성폭행, 청소년-주부 가리지 않고 … 시민 우롱한 ‘부하들’ 처리 여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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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사례는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17건이 확인됐으며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43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주부·생업종사 등 다양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다.

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 따르면 여성피해자 중에는 유방과 성기에 칼, 꼬챙이 등 뾰족하고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생긴 상처인 자창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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