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심각한 가해자 반발 … 반성 없는 전범국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자 가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한일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진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등 한일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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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자 가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요미우리는 조간사설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게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행사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 반일 민족주의에 영합하고 불합리한 인증을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민당은 외교부회 소속 의원 등이 회의를 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를 일본 정부가 밟기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이 한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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