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올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1천2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부터 약 4개월간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로서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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