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0억 원대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 휘말린 소송에서 대법원판결로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서울시(부천시)가 지급하라는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지난 2004년 12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 기간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총공사 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파기 환송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9:4로 결정했다.

 임경선 철도팀장(철도전문관)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간접비 관련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 큰 의의가 있으며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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