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 녹슨 상수도관 교체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비의무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비용과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물개선 뿐만 아니라 입주민간의 분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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