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인원도 82%나 줄었다.

1일 시에 따르면 공조직 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 2016년 934명·1억5천만 원, 지난해 737명·1억5천600만 원, 올해 현재 169명·3천4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 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 출연·수탁기관, 복지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완납 여부를 전산 조회한다.

현재 대상자는 6천530명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 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 압류,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조직 내 체납자 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 원이며, 체납자는 5만9천713명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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