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지 못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북한이탈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A(4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남동구의 모 아파트 주차장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에는 중국 연길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받아 속옷 속에 넣은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려다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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