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라.jpg
▲ 인천시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해 청라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청라주행시험장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한국지엠의 독자적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벌인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회수 관련 1차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업계는 인천시가 한국지엠에 빌려 준 이 땅을 결국 뺏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 법무팀과 일자리경제팀, 공사 기획팀 등이 모여 이 회사의 법인분할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한국지엠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정부나 시와 협의 없이 생산·연구부문의 분리를 추진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무상임대한 땅의 회수권을 행사하면 이 회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는 2004년 서구 원창동 일원 40여만㎡ 규모의 터를 이 회사가 주행시험장 및 연구개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30년, 최장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서 관련 계약에 이 터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이 땅은 2007년 공사로 현물출자됐다. TF 회의를 통해 1차 법률 검토는 공사가 맡았고, 2차는 시 법무팀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2차 결과를 분석해 시는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사가 외부 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1차 결과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담겨 있고, 부지 회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등 관련 업계는 회수 불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법적 하자가 없이 진행됐고, 법인분할 이후에도 소유권과 주주관계가 바뀌지 않아 상법상 신설 법인이 청라연구소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신설 법인이 제3자가 아니라는 맥락이다. 또 청라연구소에 한국지엠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졌다. 특히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가 사라질 경우 고용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지를 회수하면 한국지엠의 고용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GM본사의 투자계획도 틀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한국지엠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