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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나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 인천지법에 기소되는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무죄 9명 대 유죄 4명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같은 혐의를 놓고도 판사마다 유죄와 무죄로 선고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인천지법 역시 그동안 판사들의 판결이 엇갈렸다.

이로써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심리 중인 사건 200여 건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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