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전경.   <기호일보 DB>
▲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등 촉진지구로서 기능이 사라져 새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짠다.

시는 사업이 정체 중인 4개 구역의 조합·추진위원회 등과 해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주안2·4동 촉진지구 중 주안1·미추1·8·도시개발·미추3-1·5-1구역(촉진지구 면적 31.1%)을 정상 추진구역으로 정했다. 미추A·C·E·11구역은 사업 정체구역으로 분류했다.

미추A구역은 2011년 6월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 미추C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미추E·주안11구역은 추진위원회만 승인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미추B·2~7구역(59.4%)은 해제됐다. 미추E구역도 주민들이 해제를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도시정비법’ 20조에 따라 직권해제를 검토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4개 구역 해당)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일몰제 대상이라 추진하지 못했다. 4개 구역은 2010년 5월 정비계획을 세웠다.

시는 4개 구역 주민들과 해제 등의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안2·4동 촉진지구의 약 67%가 해제된다.

시는 이달 내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도로와 공원, 저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예산 등을 새로 짠다. 내년 8월 용역을 마친다.

미추8구역 관리처분 계획 수립, 주안1구역 이주 완료 및 착공, 미추3-1구역 도로 준공 등을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주안2·4동 촉진지구는 2008년 113만6천691㎡ 터에 계획인구 2만3천692가구, 5만9천230명으로 추진했다. 총 22개 구역 중 현재 4개 구역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정상추진구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해제구역은 더불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다양한 대안사업을 주민에게 제안한다. 주민들이 대안사업을 원하면 평가 때 가산점 등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재개발 반대 일부 주민은 3.3㎡당 400만 원대 보상가에서 벗어나 700만∼800만 원을 받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건설사업자에게 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개발 찬성 주민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뀌지 않아 지가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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