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도내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 신설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경길(민·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연말 상정, 심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인상하도록 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도의회의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납금 제도에 대해 인상 금지 명령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법제팀과 택시정책과는 의견 제출서에서 "사납금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인정되지 않는 바 이를 조례에서 언급하는 것은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도는 해당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요구 등 개정안 시행에 ‘부동의’를 표하겠다는 뜻을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러한 도의 입장이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닌 택시업체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택시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사납금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도나 시·군은 불법을 방치해왔다"면서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이 문제 된다면 이를 수정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본질을 흐리지는 않겠다"며 "200여 명의 택시업체 사장들을 위해 2만∼3만 명에 달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적폐 행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납금은 택시업체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업체는 운수종사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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