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머리를 맞대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정은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며,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에도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당정은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 30억∼100억 원으로 상향해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 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 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아울러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하고,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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