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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다수의 복지시설이 시설 개보수나 증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가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7개 기관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소홀 ▶기능보강사업의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의 미승인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 개보수사업의 공사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도내 A시는 관내 B복지시설이 창호공사 변경과 비디오폰을 추가 설치한다는 사유로 공사비 2천119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설계도서 등의 검토와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뤄졌음에도 보조금 부담액 1천100만 원을 추가 교부했다.

도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변경 금액을 재검토한 결과 348만7천 원에 불과, 시공사에 1천77만3천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C시의 경우 관내 D복지시설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확정된 사업비 12억4천288만 원에서 자부담 1억3천796만 원을 임의로 증액해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입찰 결과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3.1%를 보건복지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잔여 공사에 활용한 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C시는 또 보조사업자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관급자재 1억5천400만 원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실제 시공도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5천77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17건에 대해 주의 7건, 시정 10건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조치와 2천807만 원에 대해 회수·추징 등 재정상의 조치를 주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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