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전자발찌 부착도 … ‘단순 우발적 사건’ 주장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변경석의 살인 및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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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시대적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변경석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경석은 도우미를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의 말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석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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